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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 누수를 고쳤다면? LADWP 수도요금 조정 조건 확인

대상 수리 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 환급은 아닙니다.

원문 날짜: — · 사이트 발행: 2026-10-15 · 출처 확인: 2026-10-15

LADWP는 수리한 지하 누수가 요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 수리 영수증을 보관하고 발생 후 12개월 안에 심사를 신청하세요. 24개월 내 한 건만 인정됩니다.

이 제도는 변기·수도꼭지·온수기·스프링클러 누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공식 양식과 서류 제출 지침을 확인하세요. 10월 15일 확인한 생활 정보이며 새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.

원문 출처

표시된 날짜의 원문을 정리한 기사입니다. 현재 서비스 상태는 원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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